머니투데이 김수희MTN기자]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어도 병원에 가면 어김없이 치료비를 냈습니다.
이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나중에 보험사에 따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해서 무척이나 번거로웠는데요.
하지만 이제 병원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김수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비를 직접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이 치료비를 환자가 아닌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성남,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금 청구 및 민영의료보험 지급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3분기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했어도 치료를 받았을 때 병원에 우선 치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진단서와 청구서 등 각종 서류를 보험사에 직접 보내 환불을 받습니다.
[녹취]A손보사 보상 관련 상담원
"우선은 병원에서 발생하신 진료비 계산서와 (메리츠화재) 양식인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해주시는데요,
청구서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출력받으시거나 팩스나 우편으로도 넣어드리는데..."
그러나 이번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입자들은 이 같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적은 금액의 치료비도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범위의 치료는 소비자가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 절차가 획기적으로 바뀔 지 기대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
'사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수미 "내 초라한 드레스에 앙선생님이 놀라시며.." (0) | 2010.08.13 |
---|---|
김기수 "가정폭력 시달려"..파란만장 가족사 고백 (0) | 2010.08.12 |
"잘못 이체했어도 타인 정보 알려줄 수 없다" (0) | 2010.08.06 |
전 UFC 파이터, 길거리 싸움서 불량배 KO (0) | 2010.08.05 |
백지연 “루머와 억측, 정면대결도 했다” (0) | 2010.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