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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결론난 군인 자살아니다..2억 배상판결

새벽아잘살자 2010. 12. 30. 17:16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권모씨(89·여)가 군인이었던

 

아들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발견 당시 시체의 모습, 발견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조모씨는 동계훈련 마지막 날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상태로 훈련을 받던 중

 

철모를 찾아오겠다며 야산 아래로 내려갔다가 저체온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자살할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 않고, 소속부대 간부들은

 

병사가  훈련 중 동사하면 책임추궁 등이 있어 사망경위를 사실과 달리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저체온사 했음에도 자살했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작성돼 가족들은

 

각종 보훈혜택을 받지 못했고,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살한 군인의

 

유족으로 불명예스럽게 살아왔다"며

 

" 국가는 권씨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국가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했음에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1978년 2월6일부터 5일간 진행된 동계훈련에 참가해

 

마지막 고지점령 훈련을 받던 중 잃어버린 철모를 찾는다며

 

훈련지 야산을 내려갔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당시 군수사기관은 사망경위를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군 복무에

 

염증을 느껴오던 중 철모분실에 따른 처벌의 두려움으로 목을 매어

 

자살했다'고 결론지었다.

유족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자살로 처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저체온사한 경우와 목을 매어 자살한 경우를

 

외형상 구분하기는 어렵고 군이 조작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